제출 문의

자주 묻는 질문(FAQ)


Q. 학적유지 신청서는 모든 사람이 제출해야 하나요?

📌 학적유지 신청서는 퇴직·이직 등 소속 기관에 변동이 발생한 위탁생에 한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📌 위탁생은 소속기관과의 협약을 근거로 교육과정 참여가 가능하며, 이직이나 퇴직시 학적 제적 및 장학 중단 처리됩니다. 

📌 학적유지 신청서를 제출한 위탁생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학적 유지 및 장학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Q.  이직·퇴직 시기가 재직조사 기간과 겹쳐요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
📌 공적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. 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증명,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, 공무원재직증명서, 군인복무확인서)

📌 재직조사 이전에 이직·퇴직하였을 경우(소속 기관 변경 사실이 표기될 경우) 학적유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
📌 재직조사 이후에 이직·퇴직할 경우(소속 기관 변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) : 2023 조사에서는 공적증명서만 제출해주셔도 되며, 다음 재직조사까지 학적 및 장학 자격이 유지됩니다. 


Q.  서류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나요?

- 서류 접수는 영업일 기준 최대 2~3일 소요될 수 있으며, 접수 완료 후 문자가 발송됩니다. 

- 위탁생 수천 명의 문의가 몰리는 재직조사의 특성상, 전화 상담은 빠른 연결 및 안내가 어렵습니다.
-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.


Q.  학적 유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,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?

📌 재직조사 서류(공적증명서 및 학적유지 신청서) 제출
📌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진행
📌 심의 결과 확인

- 학적유지 신청서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는 학생의 불가피한 여건(정년, 전역, 계약만료, 출산, 건강 문제 등)으로 인한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합니다.
- 자격 변동 내용 중 본인에 해당하는 '퇴직 사유'에 표시하여 제출해주세요.

[예외사항]

1️⃣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·전직한 경우

2️⃣ 산업체의 도산이나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이직·전직한 경우

3️⃣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
4️⃣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․전직 또는 퇴직시 심의절차 없이 제적 처리(다만, 이직․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시 예외)